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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제22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지급명령 신청 확인

박노중 기자

입력 2026-11-05 17:51

- 변경 전 최대주주에 담보로 제공한 70억원 관련 제3자 청구, 법률대리인 통해 적극 대응

대양금속, 제22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지급명령 신청 확인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대양금속은 11월 5일 제2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보유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조기상환 청구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양금속이 발행한 제22회차 전환사채의 잔존금액은 총 80억원으로, 회사가 만기 전에 80억원 전액을 취득했다. 해당 전환사채는 2022년 10월 20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총 150억원 규모로 발행 결정된 바 있다.

대양금속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변경 전 최대주주인 디와이엠파트너스와 2026년 3월 31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22회차 전환사채 5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6월 18일 20억원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현재까지 5억원을 차입 중이다.

현재 전체 80억원 중 10억원은 대양금속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0억원은 담보제공 계약에 따라 변경 전 최대주주인 디와이엠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양금속과 채무관계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디와이엠파트너스의 채권자로서 디와이엠파트너스로부터 제22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대상자들(개인 및 법인)로부터 전환사채 조기상환에 대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양금속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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