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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엑스컴퍼니, 정영진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

박노중 기자

입력 2026-11-05 17:27

- 각자대표 조영중 해임,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 후 공시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정영진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11월 5일 각자대표이사였던 조영중 대표를 해임하고 정영진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2026년 9월 1일 열린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변경일과 이사회 결의일 모두 2026년 9월 1일이다. 해당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9월 1일 이사회 결의 이후 조영중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 및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래소와 회사에 무효 취지의 의견을 전달해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지연됐다. 이후 조영중 전 대표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736)에 대해 법원이 2026년 10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

단독대표를 맡게 된 정영진 대표는 1974년생으로, 비상장법인 가나기획의 대표이사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현재 관리종목, 거래정지 상태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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