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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부인권 소송 수행 위한 에스비자산관리 물적분할 결정

박노중 기자

입력 2026-11-05 18:11

- 신설회사 지분 100% 소유 방식, 분할기일 11월 6일

삼부토건, 부인권 소송 수행 위한 에스비자산관리 물적분할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삼부토건은 11월 5일 이사회를 열고 부인권 소송 등 관련 자산과 부채를 분할해 신설회사 '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삼부토건이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특성상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았다. 분할기일은 2026년 11월 6일이며, 분할등기예정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분할신설회사인 에스비자산관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된다. 2026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 기준 신설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72억 9731만원, 자본금은 1억원이며 부채는 없다. 분할 후 존속회사인 삼부토건은 상장을 유지하며, 같은 기준 자산총계 약 2047억 8492만원, 부채총계 약 1387억 2544만원, 자본금 2296억 8182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존속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현재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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