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유예기간 부여, 상장증권 시장가치 요건도 2027년 2월 1일까지 회복해야
회사는 나스닥 상장규정 5810(c)(3)(A)에 따라 180일의 초기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2027년 5월 4일 이전에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주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다만 나스닥은 재량으로 이 기간을 최대 20영업일 연속으로 늘릴 수 있다.
나스닥은 통지서에서 회사가 결함 해소를 위해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택할 경우, 기한 안에 요건을 회복하려면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7년 5월 4일보다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병합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는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통주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BRFH' 티커로 계속 거래된다.
2027년 5월 4일까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유예기간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에 관한 계속상장 요건과,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모든 최초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두 번째 유예기간 동안 결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2027년 5월 4일 이전에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상장증권 시장가치(MVLS)가 최소 3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2027년 2월 1일까지 요건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다. 회복하려면 MVLS 유예기간 중 MVLS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3500만 달러 이상으로 마감해야 하며, 나스닥은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대안으로 회사는 나스닥에 대체 기준(Alternative Standards) 중 하나로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대체 적용 여부는 나스닥의 재량에 달려 있다. 회사는 상장증권 시장가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경우 MVLS 요건을 회복하거나 대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스닥 상장규정 5550(b)(2) 요건을 회복하거나 다른 상장 요건을 계속 충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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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