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해고로 처리해 퇴직금·스톡옵션 가속 가득 지급하지 않을 계획…도드, 이사회 의장·이사 직은 유지
회사 이사회는 도드 CEO의 해임을 결의하며 2018년 9월 1일 체결된 고용계약서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termination for Caus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사회는 그가 이사회가 승인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를 거부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도드 CEO는 사장 및 CEO 직에서 해임됐으나 이사회 의장 및 이사 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조치에 따라 지오백스 랩스는 고용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임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제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혜택은 당시 기본급 및 목표 연간 보너스의 3배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과 보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전체의 가득(vesting) 등이다.
회사 주식인센티브 계획 및 관련 주식교부 계약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된 참여자의 스톡옵션은 가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종료일 기준 실효되며 행사 권한도 상실된다. 이는 플랜 관리자가 결정한다. 다만 해임 이전 수행한 용역과 발생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 그리고 이전에 발생해 미지급된 이연보수 지급 권리는 해임 사유와 상관없이 유지된다.
이사회 결정에 대한 법원이나 중재인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회사는 도드 CEO가 이사회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준하는 퇴직금과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분쟁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과 스톡옵션 가득을 이행해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오백스 랩스는 이번 도드 CEO의 해임이 회사의 사업 운영, 재무 결과 또는 이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오백스 랩스는 조지아주 스머나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으로 캔서 및 감염성 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와 백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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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