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이번 점검은 시 및 구·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가 주관이 돼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흙막이, 급경사지,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으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험 징후가 발견되는 시설은 응급조치,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한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