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7-27 (토)

러 "200개 품목 반출금지"…서방 경제제재 '맞불'

  • 입력 2022-03-15 16:16
  •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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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제품생산 보장·확대 조치"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일시 적용
한국 등 비우호국 목제제품도 포함

최근 5년간 단판 러시아 수출입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최근 5년간 단판 러시아 수출입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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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항공기, 광학 정밀 의료기기 등 200여개 품목의 일시적 국외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15일 KOTRA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9일 연방정부 결의안을 확정, 올 연말까지 200여개 품목의 일시적 국외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 결의안은 발표된 3월 10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시적 반출 제한 품목의 HS Code(류)는 제30류(의료용품),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44류(목재 및 목탄), 제68류(석‧시멘트 제품),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제73류(철강제품), 제82류(비금속제의 공구), 제84류(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 제86류(철도차량), 제87류(자동차), 제88류(항공기), 제89류(선박), 제90류(광학‧정밀 의료기기) 200여개 품목이다.

아울러 한국 등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목제 제품에 대한 반출을 금지했다.

반출 금지 품목은 칩 또는 부스러기 형태의 목재, 원목, 베니어용 단판 등이다.

우리나라의 제재 대상 목재 품목의 2021년 대러 수입액은 약 300만 달러에 달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목재인 제재목(HS Code 4407), 합판 등 적층 목재(HS Code 4412)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병수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은 "이번 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 내 제품 생산을 보장‧확대하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목재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비우호국가들에 대응하는 경제 조치의 일환"이라며 "우리 기업들에겐 취급 제품이 일시적 반출 금지 대상이 아닌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적층 목재용 단판을 취급하는 국내 상장기업에는 아이에스동서,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서산 등이 있다.

이날 오후 3시 4분 현재 아이에스동서 주가는 전일대비 -3.24% 하락한 5만6700원을 기록 중이고, 한솔홈데코 주가는 전일대비 -0.58% 하락한 1705원, 이건산업 주가는 전일대비 -1.63% 하락한 1만2050원, 서산 주가는 전일대비 0.19% 상승한 2650원이다.

적층 목재용 단판을 취급하는 국내 상장기업 수출입 및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적층 목재용 단판을 취급하는 국내 상장기업 수출입 및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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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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