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룬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이런 반독점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덕덕고 등 다른 검색엔진이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이다.
김강민 데이터투자 기자 kkm@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