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7-27 (토)

SGA,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 입력 2024-05-22 10:58
  • 주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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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가 유지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A는 이날부터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SGA의 주식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거래소는 "SGA는 21일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공시했다"며 "이는 '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21일 SGA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이 일정기간(11개월)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중단일자는 2024년 6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이며, SGA는 해당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SGA 측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SGA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지난달 22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SGA는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1: 10 액면분할과 10: 1 무상감자를 동시에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액면가가 1,000원에서 100원으로 변동되고, 주식수량은 무상 감자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를 통해 자본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돼 일부 자본잠식이 해소되며, 자본 준비금으로 누적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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