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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P인그리디언츠(MGPI), 정관 및 내규 개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4-10-01 06:06

MGP인그리디언츠(MGPI, MGP INGREDIENTS INC )는 정관과 내규를 개정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26일, MGP인그리디언츠의 이사회는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승인했고,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개정된 내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1934년 증권거래법 제14a-19조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주주가 유니버설 프록시 규칙을 사용할 경우, 회사에 대한 준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회사의 우선주 보유자가 만장일치 서면 동의 대신 서면 동의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위임장, 투표용지 및 주주 투표 결과를 이사회 및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넷째, 이사회는 주주가 채우도록 요구하는 대신 이사회 내의 공석을 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섯째, 캔자스 주 법률의 현재 조항에 부합하도록 조정되며, 전자 통신 사용을 인정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여섯째, 기타 다양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며, 이는 행정적, 절차적, 명확화 및 조정 변경을 포함한다.개정된 내규는 본 문서의 부록 3.2로 제출되었다.

2024년 9월 30일, MGP인그리디언츠는 증권거래법 제1934조의 요구에 따라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서명자는 브랜든 M. 갤, 재무 부사장 및 최고 재무 책임자이다.

MGP인그리디언츠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개정된 내규는 회사의 운영 및 주주와의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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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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