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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나헬스케어(MOH), 신용 계약 제3차 수정안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2-22 06:53

몰리나헬스케어(MOH, MOLINA HEALTHCARE, INC. )는 신용 계약 제3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19일, 몰리나헬스케어(이하 '회사')는 차입자로서 회사, 대출자(이하 '대출자') 및 트루이스트 은행(이하 '행정 대리인') 간의 신용 계약 제3차 수정안(이하 '수정된 신용 계약')을 체결했다.

수정된 신용 계약은 2020년 6월 8일자로 체결된 이전 신용 계약을 수정 및 재작성한 것으로, 이전 신용 계약의 조건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지연 인출 약정'의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수정된 신용 계약에 따라 총 원금 5억 달러의 지연 인출 약정이 설정됐다.

3.2조 및 5.9조는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일반 기업 목적을 위한 지연 인출 대출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둘째, '적용 마진'의 정의가 수정되어 지연 인출 대출의 경우 기준 금리 대출에 대해 0.125%, SOFR 기반 대출에 대해 1.125%로 설정됐다. 셋째, '가용 기간'의 정의가 수정되었으며, '지연 인출 약정 종료일'의 정의가 추가되어 지연 인출 약정이 제3차 수정안의 종료일인 2025년 6월 19일 이후에 이용 가능하다.

넷째, '지연 인출 만기일'의 정의가 추가되어 지연 인출 대출이 2027년 2월 19일에 만기된다. 다섯째, 새로운 2.14(e)조가 추가되어 지연 인출 약정의 미사용 부분에 대해 연간 0.25%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이 수정된 신용 계약의 내용은 완전한 설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전체 텍스트는 첨부된 10.1항에 포함되어 있다. 2025년 2월 21일, 몰리나헬스케어의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 제프 D. 바를로우가 서명했다.

회사는 2025년 2월 19일자로 5억 달러의 지연 인출 약정을 설정했으며, 이는 회사의 일반 기업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신용 계약에 따라 회사는 2025년 6월 19일까지 지연 인출 약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연 인출 대출은 2027년 2월 19일에 만기된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현재 안정적이며, 이러한 신용 계약의 체결은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179929/000143774925004747/0001437749-25-004747-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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