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11일, 바이오시그테크놀러지스는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에 따르면, 2025년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30일 연속 거래일 동안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주당 1.00달러의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상장 요건을 미달했다.
이 통지서는 또한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180일의 준수 기간을 부여받아 2025년 10월 8일까지 준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준수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통주가 준수 기간 동안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의 종가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준수 기간 종료 시점까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주식 분할을 통해 결함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는 추가로 180일의 준수 회복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스닥이 회사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회복 기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는 나스닥 자본 시장의 상장 요건을 준수하는 한 계속해서 상장 및 거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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