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이란 및 기타 금지된 국가, 지역, 개인 또는 단체와의 비즈니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기반의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발급자와 인수자가 각각 계좌 보유자와 상인을 미국 재무부 외국 자산 통제국(OFAC)의 제재 목록, 특히 특별 지정 국민 목록(SDN 목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 기간 동안, 유럽 지역에 위치한 한 인수자가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 대사관의 영사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OFAC 규정 및 기타 법적 권한은 이란과의 거래에 대한 특정 활동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란 위협 감소 및 시리아 인권법 제219조는 마스터카드 또는 그 자회사가 이란 정부 또는 SDN 목록에 있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고의적으로 참여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특정 상인(고객의 고객)과 관련된 순수익이나 순이익을 계산하지 않지만, 위 상인과 관련된 거래의 총 수와 금액을 바탕으로 수수료 일정과 함께 이 보고서 기간 동안의 순수익과 순이익을 추정했다.거래 수와 추정된 순수익 및 순이익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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