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쇼퍼(FPAY, FlexShopper, Inc. )는 상장폐지 통지와 지속 상장 기준 미충족에 대한 통지를 했다.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18일, 플렉스쇼퍼는 나스닥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결핍 통지서(이하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는 플렉스쇼퍼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01)가 30일 연속으로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지속 상장을 위한 최소 요구가인 주당 $1.00 이하로 마감되었음을 알렸다.현재 보통주는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FPAY"라는 기호로 거래되고 있다.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플렉스쇼퍼는 최소 요구가를 회복하기 위해 2026년 3월 17일까지의 기간이 주어진다.
최소 요구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통주의 종가가 초기 준수 기간 동안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 이상이어야 하며,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H)에 따라 직원이 이 1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플렉스쇼퍼가 2026년 3월 17일까지 최소 요구가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이 추가 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플렉스쇼퍼가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고, 자본 시장에서의 공개 주식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초기 상장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플렉스쇼퍼는 두 번째 준수 기간 동안 결핍을 해결할 의도를 나스닥에 통지해야 한다.직원은 플렉스쇼퍼가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직원이 플렉스쇼퍼가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플렉스쇼퍼가 주어진 준수 기간 내에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직원은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이때 플렉스쇼퍼는 직원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플렉스쇼퍼가 최소 요구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이전에 공시된 바와 같이, 2025년 4월 17일 플렉스쇼퍼는 나스닥 직원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연간 보고서(Form 10-K)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나스닥 상장 규칙 5250(c)(1)과의 불일치 통지를 받았다.
플렉스쇼퍼는 2025년 10월 13일까지 Form 10-K와 2025년 3월 31일 및 6월 30일 종료된 분기 보고서(Form 10-Q)를 제출해야 한다.이 기한까지 SEC 제출을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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