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백에너지(FANG, Diamondback Energy, Inc. )는 제6차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이 작성됐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백에너지의 제6차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채택됐다.
이 정관은 델라웨어 주에 등록된 법인으로서의 다이아몬드백에너지의 운영 및 주주 회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제1조 사무소
1.1 등록 사무소: 다이아몬드백에너지의 등록 사무소는 델라웨어 주 내에 위치하며, 이 사무소는 법인의 주요 사업장 또는 법인의 등록 대리인이 있는 사무소일 수 있다.
1.2 추가 사무소: 법인은 델라웨어 주 내의 등록 사무소 외에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소 및 사업장을 가질 수 있다.제2조 주주 회의
2.1 연례 회의: 연례 주주 회의는 이사회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개최되며, 이사회는 회의가 원격 통신 수단으로만 진행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2.2 특별 회의: 특별 회의는 이사회, 회장 또는 CEO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주주가 요청할 경우에도 소집될 수 있다. 주주가 요청할 경우, 요청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3 통지: 주주 회의에 대한 통지는 회의의 장소, 날짜 및 시간, 원격 통신 수단을 포함하여 주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최소 10일에서 60일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2.4 정족수: 주주 회의에서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가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의는 연기될 수 있다.
2.5 투표: 주주는 회의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제3조 이사
3.1 권한: 법인의 사업 및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며, 이사회는 법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2 이사 후보 지명: 이사 후보는 이사회 또는 주주에 의해 지명될 수 있으며, 주주가 지명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3.3 보상: 이사에 대한 보상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으며, 이사는 회의 참석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제8조 면책 조항
8.1 면책 권리: 이사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면책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인은 이사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8.2 비용 선지급 권리: 이사는 소송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8.3 소송 권리: 면책 권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사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기타
9.1 회의 장소: 회의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주요 사무소에서 회의가 개최된다.9.2 기록일 설정: 이사회는 주주 회의에 대한 기록일을 설정할 수 있다.9.3 통지 방법: 이사회는 통지를 서면, 전자 전송 또는 구두로 전달할 수 있다.9.4 통지 포기: 통지를 포기하는 서면은 통지의 효력을 가진다.
9.5 원격 통신 장비를 통한 회의 참석: 이사회가 승인할 경우, 주주 및 대리인은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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