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6일, 스위스 회사인 프로테오메딕스 AG(이하 '프로테오메딕스')가 온코네틱스(이하 '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서, 2023년 3월 27일자로 체결된 미국의 실험실 회사인 랩코프(이하 '랩코프')와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계약')을 수정하는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랩코프는 프로테오메딕스의 지적 재산을 활용하여 프로클라릭스 및 기타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독점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에 따르면 랩코프는 라이선스 제품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와 특정 이정표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은 랩코프가 프로클라릭스에 대한 새로운 검증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이 연구는 '다민족 집단에서의 전립선암 위험 식별: 프로클라릭스의 다기관 검증 연구'라는 제목을 가진다.
개정안에 따라 랩코프는 PRIME 연구의 위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로열티나 이정표 지급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PRIME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 30만 달러의 이정표 기반 지급금을 랩코프에 보상하고 모든 관련 비용과 경비를 부담한다.이정표 지급금은 연구의 유효일자부터 시작하여 피험자가 등록될 때마다 지급된다.
마지막 이정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마지막 이정표 단계 이후 등록된 피험자당 고정 금액을 랩코프에 지급해야 한다.모든 지급금은 각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랩코프는 각 임상 연구가 완료된 후 회사에 연구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는 랩코프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러한 결과를 제3자에게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보고서에 포함된 전시물로는 프로테오메딕스 AG와 랩코프 간의 라이선스 계약의 첫 번째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은 2025년 12월 6일자로 체결되었으며, 랩코프는 PRIME 연구의 결과를 중간에 읽어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 경우 회사에 통지하고 결과를 논의해야 한다.랩코프는 이정표에 따라 회사에 청구서를 발행할 것이다.
만약 PRIME 연구가 [***]명의 피험자 등록 이전에 중단될 경우, 프로테오메딕스는 등록된 피험자 수에 따라 랩코프에 추가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지급은 각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자본화된 용어는 계약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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