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9일, 델라웨어 주에 등록된 하버드바이오사이언스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의 정족수 요건을 과반수에서 3분의 1(1/3)으로 줄이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이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했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본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된 정관 개정안의 전문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하버드바이오사이언스의 정관 개정안 제1조 제5항은 전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5항. 정족수.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3분의 1(33.33%)이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 의해 대표될 경우 정족수를 구성한다.
만약 회의에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투표권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 또는 의장이 회의를 여러 차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회의는 추가 통지 없이 개최될 수 있다.단, 제1조 제5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정족수가 충족된 연기된 회의에서는 원래 공지된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적법하게 구성된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정족수가 미달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하버드바이오사이언스는 2026년 1월 20일자로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서명자는 마크 프로스트로, 직책은 임시 최고재무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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