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5일, 코루 메디컬 시스템스의 이사회는 보통주주총회 및 특별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주주 제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절차 및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하고 재작성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인 1934년 증권거래법 제14a-19조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진술 및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이사 수가 증가할 경우 주주가 이사 후보를 제안하기 위한 사전 통지 마감일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개정된 내규의 사본은 본 문서의 부록 3.1로 첨부되어 있으며, 참조로 포함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를 델라웨어 주 내외에서 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연례 회의는 이사 선출 및 기타 적절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특별 회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 또는 주도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요청할 경우 이사회는 특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주주가 요청한 특별 회의는 이사회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개최되며, 요청이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주주가 제안한 특별 회의의 의제는 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제한되며, 이사회는 주주가 요청한 특별 회의에서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코루 메디컬 시스템스의 재무 상태는 현재 이사회가 정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 및 특별 회의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 제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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