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10일, 호라이즌 크레딧 II LLC(이하 "구매자")는 호라이즌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일반채권(이하 "회사")과 호라이즌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LLC(이하 "서브 서비서"), U.S. 뱅크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하 "담보 관리인" 및 "백업 서비서"), 그리고 키뱅크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하 "대리인") 간에 수정 및 동의서(이하 "수정안")가 체결되었다.
이 수정안은 2021년 6월 22일 체결된 제2차 수정 및 재작성된 판매 및 서비스 계약(이하 "판매 및 서비스 계약")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매자는 서비서가 2025년 8월 7일자로 모노로즈 캐피탈 코퍼레이션과 체결한 합병 계약(이하 "합병 계약")에 따라 서비서가 모노로즈 캐피탈 코퍼레이션과 합병하여 서비서가 존속 회사로 계속 운영될 것임을 알리며, 이에 대한 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였다.
수정안의 제1조에서는 판매 및 서비스 계약의 제9.01(a)(13)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13) 서비서의 모든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서비서의 유동성은 (i) 15,000,000달러, (ii) 가장 큰 계정 채무자의 총 미지급 노트 수익 잔액에서 초과 집중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가중 평균 대출 비율을 곱한 금액, (iii) 미사용 가능 금액의 총액에 가중 평균 대출 비율을 곱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되어야 한다. 제2조에서는 대리인이 서비서의 합병 계약 체결 및 합병 완료에 동의하며,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판매 및 서비스 계약의 위반이나 사건에 대해 면제한다.
제3조에서는 구매자, 회사, 서비서, 서브 서비서, 담보 관리인 및 백업 서비서가 이 수정안이 법적,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임을 보장하며, 모든 진술과 보증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제4조에서는 이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대리인 또는 그 법률 고문이 구매자, 회사, 서비서, 서브 서비서, 담보 관리인 및 백업 서비서가 서명한 수정안을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이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판매 및 서비스 계약의 모든 참조가 수정안에 따라 수정된 계약을 의미하며, 판매 및 서비스 계약의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2026년 2월 10일자로 체결되었으며, 모든 당사자는 이 수정안의 내용을 수락하고 서명하였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87428/000143774926003812/0001437749-26-00381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