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 기록…180일 유예 기간 부여
고프로는 지난 7월 21일 나스닥으로부터 자사의 클래스 A 보통주 최소 입찰 가격이 30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미만을 기록해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2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나스닥 시장 규정 5810(c)(3)(A)에 따라 고프로는 상장 규정 준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고프로가 상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유예 기간 동안 클래스 A 보통주의 최소 입찰 가격이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 규정 미달 통지는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서 티커 'GPRO'로 거래되는 고프로 클래스 A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프로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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