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18일,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둔 아웃룩 테라퓨틱스가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아웃룩 테라퓨틱스의 보통주가 지난 30일 연속 거래일 동안 주당 1.00달러 이하로 마감되었으며, 이는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서 요구하는 최소 마감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 통지는 아웃룩 테라퓨틱스의 보통주가 나스닥 자본 시장에 상장된 것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아웃룩 테라퓨틱스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6년 8월 17일(이하 '준수일')까지의 시간을 부여받았다.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준수일 이전에 아웃룩 테라퓨틱스의 보통주 마감 입찰가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아웃룩 테라퓨틱스의 보통주가 준수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웃룩 테라퓨틱스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와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결함을 해결할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주식 분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나스닥 직원이 아웃룩 테라퓨틱스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준수 기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준수일까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스닥 자본 시장은 아웃룩 테라퓨틱스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때 아웃룩 테라퓨틱스는 해당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나스닥에 대한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아웃룩 테라퓨틱스는 준수일까지 보통주의 마감 입찰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함을 해결하고 최소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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