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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법원 "1심 판결 정당하다"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3-18 14:36

- 서울고등법원 제1심 결정 정당성 확인 및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판결

에스아이리소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법원 "1심 판결 정당하다"이미지 확대보기
에스아이리소스는 김 모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항고 사건(2026라2028)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권자인 김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제1심 결정이 정당하며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김 씨가 에스아이리소스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항고 건이다. 법원은 1심의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3월 17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항고 기각으로 인해 회사가 추진해 온 신주 발행 절차의 법적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회사는 2025년 10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유상증자와 증권발행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시해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다. 이로써 김 씨와의 신주 발행 관련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며 회사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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