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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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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KME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신청 이유 없다" 판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3-20 16:04

- 울산지방법원 임○○ 씨 신청 기각... 소송비용도 채권자 부담 결정

법원, DKME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신청 이유 없다"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디케이엠이(DKME)는 임○○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5카합571로 접수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다. 채권자인 임○○ 씨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 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내린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 임○○ 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소되었던 백○○ 씨의 직무 집행 등 경영 활동은 차질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1월 12일 해당 소송의 제기 사실을 공시하며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알린 바 있다. 회사는 20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트리니티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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