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법원 이어 항소법원도 사측 손 들어줘…원고측 상고 허가 신청서 제출
우마가 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 19일 원고 존 자닌(John Zanin)이 제기한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우마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025년 1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소송 인증 신청을 기각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개별 중재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분기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이에 불복한 원고 대리인 측은 지난 8월 18일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현재 중단(Stay) 상태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소송은 우마의 서비스 약관 내 중재 합의가 무효라는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캐나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가 정지된 상태였다. 우마 측은 해당 소송들에 대해 강력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반기 매출 1억 6437만 달러…인수 기업 정산금 수령
우마의 올해 상반기(2~7월) 누적 실적은 매출 1억 6437만 7000달러, 순이익 558만 6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 1억 3139만 3000달러, 순이익 111만 4000달러 대비 각각 크게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949만 5000달러로 전년 동기(1006만 4000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아울러 우마는 지난해 12월 인수한 클라우드 통신 솔루션 기업 플루언트스트림(FluentStream)의 인수 대금 사후 정산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43만 6000달러(최종 인수 대금 5051만 6000달러로 조정)를 돌려받아 이를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반영했다. 또 다른 인수 기업인 폰닷컴(Phone.com)의 인수 대금(2267만 달러) 중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을 보류했던 홀드백 금액 100만 달러 중 50만 달러는 7월 말 기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중 10만 달러는 유동부채, 40만 달러는 비유동부채로 계상됐다.
우마는 2003년 설립된 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중소기업용 '우마 오피스', 구리선 대체용 '우마 에어다이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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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