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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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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 바이오테크놀로지, YA II PN과 600만 달러 규모 약속어음 개정 계약 체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05 06:26

ATM 및 신규 자금 조달 시 상환 의무 강화…나스닥 상장 유지 유예 기간은 연장

PDS 바이오테크놀로지, YA II PN과 600만 달러 규모 약속어음 개정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 PDS 바이오테크놀로지(PDS BIOTECHNOLOGY CORPORATION, NASDAQ:PDSB)는 YA II PN, Ltd.(이하 홀더)와 지난 2026년 6월 15일 발행한 원금 600만 달러 규모의 약속어음에 대한 제1차 개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계약은 지난 8월 31일에 체결됐으며, 회사의 자금 조달에 따른 상환 의무를 강화하고 나스닥 상장 요건 미달에 대한 구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PDS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시장매각(ATM) 방식의 주식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직전 주에 확보한 순수입금 내역을 매주 홀더 측에 송금 통지서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전달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해당 순수입금 중 적용 가능한 부분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ATM 프로그램 외에 주식 또는 주식 연계 금융 조달을 통해 확보하는 순현금 수입의 100%를 수령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홀더 측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반면 나스닥 상장 요건 미달에 따른 구제 기간은 기존 75일에서 180일로 연장돼 재무적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 계약은 양사의 서명 및 전달과 함께 PDS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약속어음 조건에 따라 오는 9월 14일 만기인 분할 상환금을 전액 납부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PDS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프랑크 베두-아도(Frank Bedu-Addo)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

#PDSB #PDS바이오테크놀로지 #약속어음 #자금조달 #나스닥상장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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