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및 신규 자금 조달 시 상환 의무 강화…나스닥 상장 유지 유예 기간은 연장
이번 개정 계약은 지난 8월 31일에 체결됐으며, 회사의 자금 조달에 따른 상환 의무를 강화하고 나스닥 상장 요건 미달에 대한 구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PDS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시장매각(ATM) 방식의 주식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직전 주에 확보한 순수입금 내역을 매주 홀더 측에 송금 통지서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전달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해당 순수입금 중 적용 가능한 부분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ATM 프로그램 외에 주식 또는 주식 연계 금융 조달을 통해 확보하는 순현금 수입의 100%를 수령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홀더 측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반면 나스닥 상장 요건 미달에 따른 구제 기간은 기존 75일에서 180일로 연장돼 재무적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 계약은 양사의 서명 및 전달과 함께 PDS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약속어음 조건에 따라 오는 9월 14일 만기인 분할 상환금을 전액 납부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PDS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프랑크 베두-아도(Frank Bedu-Addo)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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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