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래피젠 총 1000억원 청구 중 일부... 자기자본 대비 0.06% 수준
원고인 래피젠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총 1000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이 중 바이오노트에 청구된 금액은 10억원이며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대해서는 990억원이 청구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하고 확장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변경된 건이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전체 실용신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약 1조 554억원 이다.
바이오노트에 청구된 10억원은 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조 6357억 7309만원 대비 0.06% 수준이다. 이는 대규모 법인 해당 여부에는 미해당하는 수치다.
원고의 소 변경 신청서 제출일은 2026년 3월 20일이며 바이오노트는 3월 31일에 해당 소장을 송달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청구 금액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소송 진행 경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배상액이나 결과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오노트는 관련 소송 내용을 사업보고서의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 발생하는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