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RH(이하 "회사")는 회계 재작성(이하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피보험자(이하 "Covered Officer")로서의 자격을 가진 모든 인물로부터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하 "Erroneously Awarded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을 신속하게 회수할 것이다.
RH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2023년 10월 2일 NYSE의 상장 요건 제303A.14의 발효일에 따라 이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이하 "정책")을 채택했다.
회사의 Erroneously Awarded Incentive-Based Compensation 회수 의무는 재작성된 재무제표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회수해야 할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금액은 Covered Officer가 수령한 Recoverable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이하 "Recoverable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의 금액 중 재작성된 금액에 따라 수령했을 경우 수령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Recoverable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이 주가 또는 총 주주 수익에 기반한 경우, Erroneously Awarded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의 금액이 재작성된 정보에서 직접적으로 수학적으로 재계산될 수 없는 경우, 재작성의 영향을 반영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추정치에 대한 문서를 유지하고 NYSE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정책의 목적상 Recoverable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은 해당 재무 보고 측정이 달성된 회계 연도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리자는 Erroneously Awarded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의 회수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Covered Officer가 이 정책에 따라 회사에 반환해야 할 Erroneously Awarded Incentive-Based Compensation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Covered Officer는 그러한 회수를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법적 비용 포함)을 회사에 상환해야 한다.
정책의 적용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사회는 정책의 적용을 위해 이사회 내의 한 개 이상의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이 정책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보상 회수 또는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이 정책의 조건은 Covered Officer와 그 후계자 및 수혜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 대리인도 포함된다.
이 정책의 해석은 증권거래법 제10D-1 및 NYSE 상장 회사 매뉴얼 제303A.14 및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NYSE가 채택한 관련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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