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엔으로부터 자기자본 대비 6.83% 규모 반소 제기...법적 절차 대응 방침
청구 금액은 우신시스템의 자기자본인 1665억 6353만 4212원 대비 약 6.8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소 원고인 오엔은 우신시스템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해당 금액과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엔 측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또한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우신시스템이 부담하고 해당 청구에 대한 가집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신시스템은 지난 3월 31일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4월 2일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공식 수신했다. 회사는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향후 진행 사항이나 확정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신시스템은 대규모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관할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지정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