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중단... 주식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목적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DS테크가 주식병합을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없다.
매매거래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9일부터이며 정지 만료 시점은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주주들은 신주가 시장에 다시 상장되기 전까지 자산 유동화가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하고 있다. 주식 병합은 발행 주식 총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이는 자본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MDS테크는 IT 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를 통해 주식병합 절차를 공식화했다. 거래소는 주식 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식의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