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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스톤 '의견거절'에 상장폐지 위기...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정지 기간 변경 연장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10 18:06

-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롤링스톤 '의견거절'에 상장폐지 위기...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정지 기간 변경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의 코스닥 상장사인 롤링스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이번 변경은 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개선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당초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15시 53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15시 53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이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후 종료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다. 롤링스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이다. 거래소는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까지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롤링스톤은 소형주로 분류되는 의료 및 정밀기기 기업이다. 공시 접수일은 2026년 4월 10일이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변경 사유인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새롭게 확정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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