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레이텀 앤 왓킨스의 적법성 의견서 첨부
이번 공시에 따르면, 퓨얼셀 에너지는 투자설명서 보충서에 명시된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레이텀 앤 왓킨스 LLP(Latham & Watkins LLP)의 법률 의견서를 확보했다. 회사는 해당 의견서를 이번 8-K 보고서의 첨부문서(Exhibit 5.1)로 제출했다.
이번 서류 제출은 퓨얼셀 에너지의 자동 일괄등록 양식 S-3(등록 번호 333-296607)과 관련된 절차다. 제출된 서류에는 레이텀 앤 왓킨스 LLP의 동의서(Consent)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클 S. 비숍(Michael S. Bishop) 수석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재무담당(Treasurer)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퓨얼셀 에너지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코네티컷주 댄버리(Danbury)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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