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결정으로 거래정지 해제 및 보통주 거래 정상화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푸른저축은행 보통주의 매매 거래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종목의 상장 유지 적격성을 검토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주권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2026년 4월 14일로 지정되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상장 실질심사 절차가 종료됨을 의미한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14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푸른저축은행은 금융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거래 재개 결정으로 그간의 거래 중단 상태가 종료된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는 기업의 상장 지위 유지를 확정 짓는 결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