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사토시홀딩스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처리를 위한 목적이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17일로 확정되었으며 종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사토시홀딩스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이번 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주식 병합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거래를 정지한다.
사토시홀딩스는 유통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이번 공시를 통해 주식병합 사유를 공식화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위해 진행되는 조치다.
투자자들은 신주권이 변경 상장되는 시점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한다. 거래 재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의 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