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164조 근거 중요사항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사유
이번 정정명령은 해당 신고서 내용 중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를 근거로 이번 정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향후 수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정정명령 부과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정정명령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 변경 가능성을 투자판단 시 고려하여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