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모 씨 외 3명 제기... 30일간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코스맥스엔비티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에게 장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열람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회사 사무소 또는 관련 서류 보관장소로 지정됐다.
열람 및 등사 시간은 영업시간 내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리인과 보조자도 이번 열람 및 등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은 명시했다.
허용되는 방식에는 단순 열람 외에도 사진 촬영과 이동식 디지털 저장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파일 복사가 포함됐다. 대상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장부와 서류로 한정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회계 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은 인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번호는 2026카합50035이며 판결 일자는 지난 4월 9일이다. 코스맥스엔비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4일 법원의 결정문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렸다.
소송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코스맥스엔비티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