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원풍물산의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원풍물산 보통주이며 구체적인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확인되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정지의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이며 거래소는 관련 일정에 따라 거래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원풍물산은 섬유 및 의류 업종으로 분류된 소형주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다.
원풍물산은 2026년 4월 15일 해당 내용을 공시로 접수했다.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인해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는 불가능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