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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엠텍,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지속... 17일까지 해소 확인서 제출 사활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15 17:44

-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 제외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관련 정지 유지

케이이엠텍,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지속... 17일까지 해소 확인서 제출 사활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케이이엠텍은 2026년 4월 15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기존 정지 사유 중 일부가 해소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결정되었다.

기존의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이 중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사유가 제거되었다.

변경 후에도 케이이엠텍의 주식 거래정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명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가 제출될 때까지 거래는 제한된다.

확인서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7일까지로 설정되었다.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동일 감사인이 발행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거래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현재 케이이엠텍은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회사의 존속능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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