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간접강제 신청 인용…엠제이파트너스 상대 경영권 분쟁 지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제이엔케이글로벌에 대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뒤부터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다.
법원은 채권자인 엠제이파트너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 종류 및 실질주주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진 촬영과 엑셀 파일 복사 등도 포함된다.
특히 법원은 제이엔케이글로벌이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300만원을 엠제이파트너스 측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이는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열람 및 등사 장소는 제이엔케이글로벌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사무소로 지정됐다. 법원은 엠제이파트너스의 나머지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제기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과 3월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에 따른 후속 결과물이다.
제이엔케이글로벌과 엠제이파트너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주주 명부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경영권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