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주식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사유
이번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벨로크의 보통주 전체에 해당한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른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 시점은 주식병합 이후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다.
벨로크는 소형주 규모의 IT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며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자본 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거래 정지는 신주권이 시장에 다시 상장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주식병합은 통상적으로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등 기술적인 절차를 위해 일정 기간 매매를 중단시킨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을 확인하여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거래 재개 시점은 향후 신주권 상장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장에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