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근거
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멤레이비티 보통주다.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주식병합 사유로 인한 행정적 절차 이행이 이번 거래 정지의 주요 목적이다.
멤레이비티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사유로 거래 정지 대상이 되었다. 주식병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 정지 해제 및 재개 시점은 향후 공시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과 연동되어 결정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