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근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로 이번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정지 대상은 뉴로메카가 발행한 보통주 종목에 해당한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24일 16시 1분부터이며 정지 만료 일시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로 지정되었다. 무상증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거래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는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체결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뉴로메카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하며 업종사이즈는 중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주권매매거래정지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매매거래는 규정에 따라 재개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