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기간 중 주식병합으로 인한 매매정지 사유 발생
대상 종목은 대산F&B 보통주이며 변경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불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4년 4월 5일 오후 5시 36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선기간 종료 후 결정 시점까지였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6년 6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이 개선기간이 끝난 뒤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조건이었다.
이번 공시를 통해 변경된 정지 기간은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와 주식병합 사유를 모두 포함한다. 주식병합 사유에 따른 정지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결과적으로 대산F&B의 주식 거래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제한된다. 거래 재개 시점은 향후 결정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대산F&B는 유통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