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자연과환경의 보통주로 지정되었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29일이며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상 종목의 주권 매매거래가 중단되므로 투자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가 정지되는 것이다.
자연과환경은 비금속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주식병합 절차가 완료되고 신주권 변경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정지 기간은 해당 상장일 전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