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정지
이번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구체적인 기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명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작하여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이원컴포텍 보통주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거래 정지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대상 종목은 이원컴포텍의 보통주이며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거래소 규정이 적용된 결과다.
이원컴포텍은 코스닥 시장의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소형주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안내이며 정지 일시와 만료 일시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