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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경영권 분쟁 소송, 법원 '주총 투표용지 및 위임장 등 증거자료 제출'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28 16:14

- 얼라인파트너스 신청 인용…2026년 정기주총 투표용지 및 위임장 포함

덴티움 경영권 분쟁 소송, 법원 '주총 투표용지 및 위임장 등 증거자료 제출'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덴티움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증거보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이 신청한 사건에 따른 결과다.

수원지방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증거소지인인 덴티움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이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제출 대상 자료에는 공증된 의사록과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집계한 중간집계표가 포함됐다. 엑셀 파일 및 수기 자료를 포함한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도 제출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관계 서류를 보관 중인 봉인된 상자 내의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등이 제출 대상이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용지도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품목이다.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담긴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서류 일체가 이번 증거보전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5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후속 절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덴티움 측은 법원 결정을 확인한 일자인 4월 28일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덴티움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법원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게 됐다. 이번 공시는 지난 4월 15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후속 사항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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