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4월 30일 해제...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
한국거래소는 인화정공의 주권매매거래 해제 사유를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이라고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는 오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장에서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하고 있다. 인화정공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하며 시장 내에서 중형주 사이즈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거래 재개 당일 적용되는 구체적인 매매 체결 관련 제한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인화정공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관련 공시는 2026년 4월 29일에 접수되었다. 거래 재개 대상은 인화정공의 보통주이며 최종적인 해제 일시는 2026년 4월 30일로 확정되어 시장에 안내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