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소송 지속...대전고등법원에 원결정 파기 및 환송 요청
재항고를 제기한 신청인은 김 모 씨, 또 다른 김 모 씨, 윤 모 씨, 박 모 씨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회사는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를 최종 확인했다.
신청인 측의 재항고 취지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으로 환송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에 내려진 이사지위 관련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22일 공시되었던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즉시항고 판결 및 결정에 대한 후속 절차다.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다툼이 상급 법원인 대전고등법원 단계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재항고 제기에 대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이며 사건번호는 2025라50024로 지정되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