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
이번 해제 전까지 파인디앤씨 주식은 액면병합 절차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거래소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5월 6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액면병합 절차를 마친 주권이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맞춰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거래 재개 당일인 5월 6일에는 장개시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파인디앤씨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이다. 공시일인 2026년 5월 4일 기준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시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