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 해제 및 보통주 매매 재개
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조치다. 경남제약은 주식 병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규 주권을 시장에 다시 선보이게 된다.
거래 재개 대상 종목은 경남제약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에 해당한다. 액면병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었던 주주들은 7일 오전부터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변경상장 시점에 맞춰 매매거래 정지 상태를 해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인 5월 7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재개 첫날 오전 시간외 거래는 제한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