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8.60% 규모...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진행 중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웰크론한텍의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36억 7077만 7224원과 대비하여 약 8.60%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인 주식회사 금산개발은 피고인 웰크론한텍을 상대로 청구 금액 전액과 이 중 10억 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4가합77776이라는 사건번호로 접수되었으며 원고 측이 최초 소장을 제출한 일자는 지난 2024년 6월 2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웰크론한텍은 2026년 5월 6일 원고로부터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수령했으며 이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웰크론한텍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금산개발은 소송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할 것과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